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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법 김천지원 방문기 : 입찰법정

H 2021. 4. 26. 23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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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김천 법원에 방문했다.
김천 법원은 연화지 근처 삼락동에 위치해 있다.

오전 10시가 되면 집행관이 경매절차에 대해 설명한다.
이때 물건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짚어준다.
그리고 나서 입찰표를 배부한다.
한 줄로 서서 입찰 봉투를 가지고 가면 된다.

김천지법의 접수 마감은 오전 11:20까지이다.
11:20 전까지 입찰봉투를
법정 앞 투명색 박스 안에 넣어야 한다.
여유롭게 법원에 도착해서 입찰하는 것이 좋다.

혹시 당일 입찰하려는 물건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
법원으로 가는 길에 ‘사건번호 몇 번 오늘 진행이 됩니까?’
하고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.

법정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대출딜러들이 있는데
사기꾼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.

입찰을 결심했다면 미리 전화해서 사건번호와 주민번호
알려주고 낙찰가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
확인해 달라고 하면 알려준다 한다.
주민번호가 필요한 건 개인별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.

예상과 다르게 대출이 안 나오면 낙찰 받고 미납하는 경우도
생기므로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.

기일입찰표를 적을 때는 적으라는 대로 적으면 된다.
주소는 도로명 주소로, 주민등록상 주소로 적고
입찰할 물건이 사건번호 한 개에
여러 물건이 딸려 있는 건이라면 물건번호를 적어줘야 한다.

보증금액 같은 경우 십억 단위와 일억 단위를 혼동하지 않게
각별히 유의해야 한다.
이걸 헷갈려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
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.

보증의 제공방법은 자기앞수표로 선택하고
수표로 뽑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.
낙찰이 안 되면 은행가서 돈 돌려받고 현금화시키면 된다.

그리고 막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.
서류에 도장 찍는 곳이 많다.
찍으라는 곳에 다 찍으면 된다.

(법정 안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다.)

11:20이 지나니까 바로 법원 직원들이 여러 명 앞에 나와
사건번호 별로 봉투를 분류하고, 분류가 끝나자마자
사건번호 순서대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불렀다.

혼자 와서 입찰하면 엄청 긴장될 것 같은데
절차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고 어려울 게 없었다.
그리고 이 날은 물건이 없는 날인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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